1. 문제의 소재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A는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들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법정상속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함으로써 상속인들의 지분 면적이 각 90㎡ 이상이 되도록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인들이 각자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다.

2. 기초사실

A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 200㎡)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98년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인 B와 C가 이를 공유하게 되었는바,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면적은 B 120㎡, C 80㎡이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9. 8. 6. 수립되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은 2015. 12. 설립인가를 받은 후 2020. 12. 7. 부터 2021. 2. 4. 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B와 C는 분양신청기간 중에, B의 지분면적을 110㎡, C의 지분면적을 90㎡로 정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를 마쳤다. 

3.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 가목은, 제6호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 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기본계획은 2009. 8. 6. 수립되었으므로,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2018. 7. 19.) 제29조제2항에 따라,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가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원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지만,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서울시 정비조례 제34조제4호 본문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의 정리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정할 경우, B와 C가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이므로, 각자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면 서울시 정비조례 제34조제4호 본문에 따라, 등기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정할 경우, B와 C는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인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동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다. 

5. 분양자격의 판정시점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997조, 제1005조). 법정상속이 아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도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따라서 B와 C는 상속개시시점인 1998년에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의 해석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는 2003. 12. 30. 기준으로 공유자들을 각자 독립된 분양대상자로 취급할지를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서울시 정비조례 제34조제4호 본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서울시 정비조례 제34조제4호 본문이 구 서울시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적용에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또는 그 단서의 적용 과정에 상속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의 효력발생시기까지 민법과 달리 규율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상고기각).

6. 소결

이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면 B와 C는 2003. 12. 30.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각 90㎡ 이상이므로, 각자 단독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법정상속분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보다 단독분양대상조합원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지분쪼개기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상속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는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이다. 다만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의 경우에도 다른 경우(가령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취득 등)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정비조례 제34조제4호 본문에 따라 등기접수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단하는 하급심 판결도 있으므로, 향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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