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절차 [그래픽=홍영주 기자]

쪽방촌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주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진다. 지금은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이나 대토보상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구 밖에 거주하는 토지주에게 아파트 분양권으로도 보상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다만 분양권을 받는 경우 대토보상은 받을 수 없다. 일부 대규모 토지주가 분양권과 대토보상을 모두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보상방식을 보완하고 주민 재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서울시·대전시 등과 함께 쪽방촌을 재정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영등포와 대전역은 지구계획 승인을 끝내고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고, 서울역은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쪽방촌은 도심 내 낙후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택·토지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지구 밖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토지보상법령상 지구 밖에 거주하는 주택·토지 소유주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복합사업은 토지등소유주의 거주지와 무관하게 분양권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에 도심 내 정비사업 간 형평성 보완 측면을 고려해 주택·토지 소유주가 현물보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아파트 분양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상가·토지 등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협의 양도시 현물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주택 소유자나 일정 규모 토지소유자, 보상총액이 현물보상 분양가 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또 민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업무·상업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여건도 개선했다.

주민참여도 확대된다. 사업계획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사업 전 민간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선 투입했던 매몰비용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사업지구 내에서 이전에 민간 재개발 등 추진과정에서 주민이 선투입한 비용 등 이른바 매몰비용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것처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올해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관계자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과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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