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정관은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총회 의결 방법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관리규정에서는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 해당 선거관리규정의 효력과 실제 총회 의결 방법이 문제될 수 있다.

 

2. 무투표 당선을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이와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선임하게 되는 점(정관 제15조 제2항),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소득표수 이상을 당선인 결정기준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무득표자라 하더라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 결국 후보자의 수와 정수가 같은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총회를 개의하여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게 되면 후보자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4항에서 임원 선임에 있어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피고 조합 정관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고 정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2.6. 선고 2019나52761 판결).

즉, 정관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다득표자순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상, 후보자의 수가 정수가 같은 경우 결국에는 전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선거관리규정도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무투표 당선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이 조합 임원 선거 방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특별히 대의원 선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대의원 선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대의원의 경우도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3. 무투표 당선시 총회 의결방법

위와 같이 선거관리규정에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무투표 당선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찬·반 투표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총회에서 일괄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더라도 적법한지 문제될 수 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임원 등 선임에 있어서 일괄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에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 범위 내로 확정된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후보자들은 모두 무투표 당선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무투표 당선 결과에 대해서만 총회에서 찬, 반 투표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까지 각 후보자마다 개별 투표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또한 무투표 당선시 일괄 투표 방식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후보자의 수가 모두 정수 범위 내로 확정되었으므로,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위 후보자들은 모두 무투표 당선이 되고, 다만 무투표 당선 결과에 대하여 총회에서 찬, 반 투표로 결정이 된다. 이 경우 위 후보자들에 대하여 개별 투표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5.17. 선고 2022구합72510, 2022구합76475 판결).

 

4. 결론

선거관리규정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해지는 이상, 선거관리규정에서 ‘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무투표 당선이 적법한 것은 아니고, 해당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다른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개별적으로 해당 선거관리규정의 효력과 실제 총회 의결 방법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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