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

다물권자인 甲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하고 있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조합원 입주권 포기각서'를 교부한 경우, 첫째, 입주권 포기각서의 효력 및 분양청구권(입주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둘째, 조합원분양신청 기간 내 甲 및 乙은 각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은 甲과 乙을 공동조합원으로 판단하여 甲과 乙에게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는바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사건의 경위

ⓐ주택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재개발조합원 甲(多物權者)은 ⓐ주택을 乙에게 양도하면서 乙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첨부된 입주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조합원분양신청 기간 내 甲 및 乙은 각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조합은 甲과 乙을 공동조합원으로 판단하여 甲과 乙을 공동조합원으로 보아 1개의 분양권을 부여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았다.

3.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다수의 필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1인의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그 중 일부를 수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조합원 수에는 변화가 없도록 수인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의 준공유(準共有)

甲은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주택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서 다물권자(多物權者)인 조합원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바, 여전히 그 소유 부동산을 통틀어 1개의 조합원 지위 및 분양청구권(입주권)만이 인정된다. 사례에서 乙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이는 1인의 조합원이 다수의 필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조합정관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甲과 乙은 그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되고, 또한 그 분양청구권(입주권) 역시 그 전원에게 통틀어 1개만이 인정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甲과 乙은 분양권(입주권)을 준공유하는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는 대표조합원을 지정·선임하는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5.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이 귀속되어야 할 주체

(1) 대표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도 조합원 지위 자체는 인정되므로, 그 재산권 행사의 한 방법으로써 각자의 의사에 따라 분양신청권을 포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시점으로 조합원의 수가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조합원 스스로가 분양신청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 사업성의 저하를 가져온다거나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다물권자였던 조합원 甲은 乙에게 ‘乙을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첨부된 입주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甲과 乙 사이에서 乙만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신축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권을 갖게 되고, 乙이 조합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甲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조합은 乙에게 단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하였어야 한다.

6. 소결

그렇다면 甲과 乙을 공동분양권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乙의 재산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甲과 乙을 공동명의 분양자로 정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甲의 분양권 포기가 조합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甲과 乙은 각각 분양신청을 하였는바, 甲과 乙을 공동분양권자로 정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각 분양신청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재산상의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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