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를 선호한다. 시설·설비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고, 우수한 방범 시스템으로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전체의 약 63.3%로 파악됐다. 여기서 아파트는 51.9%로 절반을 넘어선다. 아파트 거주 비율은 2019년 50%를 돌파한 이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도 수명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시설·설비에 대한 보수는 필수다. 삶의 질 측면에서도 여가에 중점을 두는 비중이 늘고 있고, 세대당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로 커뮤니티시설 설치 및 주차공간 확대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새 단장을 위한 사업유형으로는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이 꼽힌다. 

다만,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는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별로 상한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예외다. 기존 세대수의 15%, 전용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건축법상 용적률 등의 부문에서 완화된 내용을 적용 받는다. 이미 용적률이 200% 내외인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이유다. 

하지만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시는 안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리모델링에 소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 등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침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수평증축도 수직증축과 마찬가지로 2차 안전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지침까지 마련하면서 정책 반대 노선을 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규제 대상으로만 삼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서울시의 리모델링 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은 적법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근거도 없이 규제만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한 용적률에 가로막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는 단지들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리모델링이 유일하다. 따라서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제 중·저층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대가 저물었다. 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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