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돼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현황 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별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오는 11월 17일까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국부동산원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상시화 하는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라 온·오프라인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개소해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정비사업 컨설팅은 한국부동산원이 맡고,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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