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인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인 민병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내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2.5배만큼 용적률을 완화 받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인 민병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15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5,000㎡ 미만의 소규모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체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다만 현행 조례는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2.5배만큼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이 고밀한 용도지역일수록 되레 사업성이 떨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된다. 또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이 공공임대주택을 10% 이상에서 20% 미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량 산정을 위한 적용계수를 5.0으로 했다. 일반주거지역은 현행대로 2.5다.

임대주택 비율이 20%미만인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 비교표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이 20%미만인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 비교표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개정 전․후 준주거지역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개정 전․후 준주거지역 시뮬레이션 결과 요약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임대주택 비율(20% 이상인 경우)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량(개정안)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임대주택 비율(20% 이상인 경우)에 비례한 용적률 완화량(개정안)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민 의원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임대 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일 때 현재 적용계수 2.5를 적용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날수록 용적률 완화량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동일한 적용계수를 적용했을 때 임대주택 건설로 인해 완화된 용적률과 임대주택 부분 용적률의 차이가 거의 동일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만일 개정안대로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변경된 계수를 적용하면 제2종일반주거지역보다 임대주택 비율을 더 많이 계획한 준주거지역에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량이 가능해진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은 지난 202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에도 최대 70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용도지역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을 부여하는 기존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고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준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개발사업 시행 시 용적률 완화량을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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