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지난 12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원영숙 의원 대표발의) 했다. [사진=해운대구의회 제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는 지난 12일 제2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원영숙 의원 대표발의) 했다. [사진=해운대구의회 제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가 상가 지분쪼개기를 방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2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원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해운대구의회가 모 아파트 지하 1층 상가 1실이 123실로 전유부 분할한 사례인 이른바 ‘상가지분쪼개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재건축예정단지의 상가 지분쪼개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과 토지의 지분 쪼개기는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노린 일부 투자자들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상가를 매입·분할해 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쪼개 팔기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상가 지분쪼개기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원 의원은 “상가 지분쪼개기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소유주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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