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1.7% 인상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1.7% 인상된다. [그래픽=국토부 제공]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으로 직전 고시된 ㎡당 194만3,000원에서 197만6,0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3월과 9월 15일에 고시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며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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