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의 별표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은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제1호 거주요건) 또는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제2호 소유요건)을 요구하고 있고, 전국 대부분의 추진위원회들은 위 내용을 운영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시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에게는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이 필요하고, 반면에 추진위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으니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당연한 실무상 해석이었다.

그런데 2019.4.23. 법률 제16383호로 일부개정된 도시정비법 제43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이 기존에 정관에서만 요구하던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자격요건’(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직접 법률에 반영하여 조합임원의 당연 퇴임 사유로 삼기 시작하였다(이하 ‘2019년 일부개정’이라 함). 

2019년 일부개정 전부터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일부개정으로 추진위원의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43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이 준용되어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시정비법의 문언상 의미, 개정연혁, 추진위원의 추진위원회 내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상세한 고려없이 ‘준용’의 의미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해석한 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이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조합임원에 대한 규정들 중 추진위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률 문언, 개정 연혁 및 추진위원의 본질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적용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은 문언상 주어를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라고 명확히 하고 있는데, 동법 제43조제2항의 ‘당연 퇴임사유’는 동조 제1항의 ‘결격사유’와 제4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도시정비법상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 각 호에 법정화된 개인의 무능력, 비난 가능성 있는 특수 행위로 인해 어떤 직위에 오를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도시정비법은 최초 제정된 2003년부터 2019년 일부개정 시점까지 추진위원과 관련하여 조합임원의 결격사유(현행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 각 호 사유인 미성년, 후견, 파산, 특정 형 이상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로 준용해왔다. 

2019년 일부개정으로 제41조제1항에 자격요건(거주요건 또는 소유요건)을 당연 퇴임사유로 규정하게 되었지만 이는 도시정비법상에선 ‘자격요건’일뿐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 즉, 2019년 일부개정시에 도입된 제41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추진위원 결격사유에 준용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2019년 일부개정시 입법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거주요건 또는 소유요건’을 직접 추가하였을 것이다.

또한 추진위원의 역할과 본질을 고려할 때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조합임원과, 추진위원은 조합 대의원과 대응시키는 것이 타당한데 법령상 대의원에게도 거주요건이나 소유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실무상으로도 부적절하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은 임원 결격사유인 제43조제2항제1호(미성년, 후견, 파산, 특정 형벌을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로 준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 제43조제2항제2호, 제41조제1항의 임원 자격요건(거주요건 또는 소유요건)은 제33조제5항의 추진위원 결격사유에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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