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의 조사요령-서울시 감사 업무편람 발췌]

1. 대화 요령

1)가급적 첫 대화에 사실이 나타나도록 첫 대화의 실마리를 잘 시작하여야 한다.

2)부정 일변도의 태도나 강압적인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오직 진실만을 추구한다는 공정한 태도를 취하고 부드럽고 평이한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여야 한다.

3)대화 중에 관계서류를 내어놓거나 뒤적거리면서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4)자신 있는 태도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계속하여야 하며,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5)법규 또는 행정지시에 근거가 있는 사항은 적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2. 민간단체 조사요령

1)조사대상 민간단체 등이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경우 조사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행정기관을 통하여 조사일정 등을 연락한다.

2)감사대상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일정 등에 관하여 양해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다시 조사대상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전화 등으로 조사대상이 된 취지, 내용, 시간 등을 연락하여 조사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한다.

3)감사대상 행정기관 지도감독 하에 있지 않는 등으로 직접 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민간단체 등의 책임자를 면접하여 조사취지, 목적,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협조의뢰문서를 송부한다.

4)조사일정과 시간은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고, 점심시간 등 상대방이 불편해 할 시간은 피한다.

5)제출받은 관계 자료는 가급적 기존자료를 활용한다.

6)감사(조사)대상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하에 있는 단체, 허가시설소유자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기관 담당자의 동행을 요구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행정기관 담당자의 동행을 불편해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에 대한 의견, 불만 등에 관하여 그 현장에서 청취는 피하고 후일 전화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7)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하고, 사정에 따라 시간에 늦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한다.

8)조사에 앞서서 책임자에게 조사취지, 내용 등을 성명하고 협력을 요청한다.

9)조사에 있어서는 평이한 용어로 질문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조사가 끝난 때에는 조사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정리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다시 조회 등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뜻을 밝혀두는 게 추가협조를 얻는데 유리하다.

3. 금칙사항

1)감사요원은 피감사자를 피의자시 하는 언행과 태도는 일체 금지된다.

2)감사요원은 감사를 기회로 청탁 등의 일체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3)감사요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4)감사요원은 감사 중 알게 된 기밀사항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5)감사요원은 감사실시 전후를 막론하고 상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감사요원이 아닌 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은 일체 삼가야 한다.

6)감사요원은 출장감사기간 중 감사지역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분수에 맞는 숙소를 선정하고 일체의 불건전한 오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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