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홍영주 기자]

역세권 정비사업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추가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임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혜택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오는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 7월 개정·공포돼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둔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구역 입안제도도 구체화된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동의비율은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이나 높이 등 개발밀도, 공공시설의 방향을 사전에 제시토록 했다.

여기에 신탁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제안 전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현행 공공정비에 적용 중인 통합심의도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규모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명 내외에서 20~1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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