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8곳에 대한 행위허가에 들어간다. [자료=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8곳에 대한 행위허가에 들어간다. [자료=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가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8곳에 대해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들어간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다.

구는 정비계획 수립 및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열람·공고를 진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상은 총 8개 단지로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올림픽훼미리아파트 △가락우창아파트 △풍납극동아파트 △오금현대아파트 △풍납미성아파트 △가락우성1차아파트 등이다.

현재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기자촌, 올림픽훼미리아파트, 가락우창, 풍납극동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오금현대, 풍납미성, 가락우성1차는 정비계획을 수립중이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 주택사업과 관계자는 “비경제적인 건축이나 토지등소유자 늘리기 등 투기행위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