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도 노후·불량주거지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에 노후·불량주거지의 조사 및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 5년마다 노후·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의 경우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데도 노후·불량주거지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생활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후·불량지에 생활기반시설이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기반시설이란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 노후·불량주거지란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또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을 말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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