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예산편성 분야 점검사항

-사업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예산 수립

-전년도 예산규모와 지출항목별 집행액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 수립

-봉급, 판공비, 회의비,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제 규정 없이 예산편성

-예비비 과다 책정 여부, 예산과목의 부적절 및 예산편성 기간의 적정성

-판공비,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또는 접대비 등 유사한 비용을 개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여 비용 분산 여부

2. 예산집행 분야 점검사항

-예산으로 정한 범위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총회 사전결의 여부

-총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범위 내 집행 여부(예산전용 포함)

-회계연도가 지났는데도 총회 승인으로 간주하여 예산집행

-봉급, 판공비, 회의비,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제 규정 없이 예산집행

-증빙을 갖추지 않거나, 채주 업태와 관련 없는 증빙으로 허위 지출

-정당한 채주 이외의 자에게 비용 지출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간이영수증 사용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용역비 등 지출 및 봉급 등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 미이행

-조합 임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 보험료 등을 조합 경비로 지출

-실제 투입하지 않은 인원, 투입시간을 조작하여 지출(OS, 경호 등)

-월정액으로 식비를 지급하면서 조합 경비로 이중 지출

-여비를 지급하면서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

-사무실 임차 계약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무통장입금증 증빙 미첨부

-회계 결산보고서 작성하여 대의원회 의결 및 총회 보고 미이행

-회계장부 등 관계서류 보관 부실

-예산과목과 결산과목을 달리하여 예산 및 결산 내역의 상호 비교 불가

-인건비 세무신고 또는 4개 보험 가입 미이행 여부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결산보고 누락 여부

-자금수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형식적 결산보고 여부

3.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분야

-법령 등에서 정한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미준수(입찰공고문, 참가제안서, 제안서평가서 등 관련서류 보관 여부)

-예산편성 또는 예비비를 초과하여 업체 선정 및 계약

-조합 집행부 권한을 벗어난 수의계약 체결

-용역 완료 전 또는 검수 절차 없이 준공대금 지급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대금 지급

4. 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분야

-월별자금 입출금 내역 및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공개

-정보공개 기한(15일 이내)이 경과했음에도 클린업시스템 미공개

-총회 등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 미보관

-분기별 공개대상 목록, 공개장소, 열람, 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서면통지 미이행

-정보공개 범위 부적정(현행: 주민등록번호 제외하고 공개)

-차입목적, 차입금액 및 금리 등 금전소비대차계약 없이 자금 조달

-조합임원 등 임기 준수 및 임기만료 전 임원 선임 절차 미이행

-유급직원 임명 시 대의원회 의결 등 절차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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