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정족수=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총회에 출석한 조합원의 의결권 가운데 일정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바, 이를 의결정족수라고 한다.

총회의 의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법 제45조제3항). 

이때의 과반수라 함은 1/2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11.22. 선고 93다40089 판결).

총회에서의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可否同數)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부결이다. 이는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는 법문의 취지에서도 분명하지만 단체의사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리라고 할 수 있다. 간혹 정관에서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두는 예가 있다. 이는 단체결의의 조리에도 반하고, 조합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역시 무효이다.

2.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바, 이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의 정비사업비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과다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소송 등 주민갈등이 야기되어 사업추진에 혼란이 있으므로, 주민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때 정비사업비 산정시 생산자물가상승률분,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법 제45조제4항).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고, 조합원 자격 등의 정관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법 제40조제3항).

상가독립정산제를 변경하는 사안(대법원 2018.3.13. 선고 2016두35281 판결)과 지분제방식을 도급제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안(대법원 2015.11.9. 선고 2014다72203 판결)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3. 퇴장한 조합원=일부 조합원들이 총회 장소에서 이탈하는 경우 총회 의결정족수를 개회시의 참석인원 수로 할 것인지 안건 상정시의 참석인원 수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총회 장소에서 안건상정시마다 참석인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투표자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6269 판결). 

기권자는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서울지방법원 1997.10.29. 선고 97노5108 판결).

4. 총 투표자의 과반수=총회에서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아울러 총투표자 과반수의 의결을 한다(대법원 1995.8.29. 자 95마645 결정). 즉 "과반수 의결"이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이고, 투표자 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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