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일 사업시행자가 그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은 토지보상법이 특별히 정한 책임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6두63361 판결).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현금청산자에게 ①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는 5% ②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는 10% ③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는 15%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위 지연이자 조항은 2012년 일부 개정된 구 도시정비법에 최초로 신설되어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2017년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수용재결신청 등 현금청산 절차가 지연되면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현행 도시정비법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 개정 이후 재개발조합이 60일을 도과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연이자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 되어 오다 최근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을 연달아 내며 그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은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은 그 근거 규정과 요건·효과를 달리 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이라고 보면서도, 다만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는 이미 ‘손해 전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중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같은 기간에 대하여 양자의 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더라도 현금청산자는 어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양자의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2017년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이 적용되는 2012.8.2.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정비사업부터는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제도가 준용되지 않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연이자 제도만 적용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두46411 판결).

도시정비법이 특별법으로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지연이자와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지연가산금은 조합이 60일을 넘겨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요건이 같고 절차 지연에 따른 현금청산자의 지위 불안 방지 및 손해 전보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도 동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지연가산금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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