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물가변동 조정방식 구체화, 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 납품대금 연동제 기본사항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민간건설공사도 물가상승분 반영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한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 또는 비복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 공사의 경우 현재 표준도급계약서는 물가변동 조정 관련 세부기준이 모호하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도 계약당사자인 민간 발주자와 시공사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나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물가변동 조정기준을 공공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확화 했다.

구체적으로 품목 또는 비목, 비목군 및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액의 3% 이상일 때 조정이 가능하며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3% 이상인지로 판단한다. 품목조정률은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변동금액을 합산한 뒤 전체금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수조정률은 각 비목군에 국가·한국은행 등이 공표하는 지수 등을 활용해 가중평균으로 산출한다.

조정금액 산출방법 등도 구체화했는데 조정금액이란 ‘물가변동적용대가×(1-선급금률)×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다.

건설분쟁 해결방식 사전합의도 유도한다. 현재 계약 관련 분쟁해결 방식으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의 중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계약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해 분쟁해결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분쟁 발생 이전인 ‘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해결 방식으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이박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도 반영했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 물가변동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설분쟁조정위 등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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