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중요정책 입안이나 계획 수립 등을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신동원 서울시의원은 지난 14일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사업의 중요정책 입안과 계획 수립, 시행 등을 위한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15~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주택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은 주택공급기획관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사항에 따라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정비사업 중요정책 입안·결정 사항 ·정비사업 분야 법령, 조례의 제·개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신 의원은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이 많아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라며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자문을 통해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추진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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