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덕천동 347-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우리자산신탁 제공]
부산 북구 덕천동 347-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우리자산신탁 제공]

우리자산신탁(대표이사 이종근)이 부산 북구 덕천동 347-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지난 23일 지정·고시됐다. 우리자산신탁의 첫 부산 진출 현장이다.

덕천동 347-3번지 일대는 저층 단독주택과 노후한 맨션 등이 혼재된 곳이다.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지하2~지상20층 아파트 2개동 150세대 등이 들어서게 된다. 조합원은 100명으로 나머지 50세대는 일반분양된다.

앞으로 우리자산신탁은 △자금의 차입 및 차입 자금의 집행·관리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협력업체의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 포함)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의 분양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관리 △일반분양 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도시정비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관할청과의 행정 및 인허가 업무 △총회개최 △기타 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합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을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자산신탁은 대행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야 하며 도시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처분,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되지 않은 계약 등 업무는 대행할 수 없다.

한편 우리자산신탁은 해당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서도 후속 사업을 준비 중이다. 덕천동 347-3번지와 함께 약 300세대 주거단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블록 단위로 소규모 노후 주택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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