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총회비

- 상세한 총회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조합원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총회비용 중 외부인에게 지급할 사회자 비용은 외부사회자 고용의 필요성과 비용산정 근거를 제시 후 별도로 조합원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총회비용에 포함되는 경호비용은 산출내역 및 필요성을 조합원에게 제시 후 별도 예산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특히 경호비는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 실제 투입에 대한 근거자료를 검수 후 비용이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 증빙으로 첨부되어야 한다.

- 총회비로 예산편성된 지출은 운영비와 구분한다.

- 점검자료: 조합업무 일정 대조하여 총회 개최 여부 파악, 총회일자 전후 지출된 비용 총회비 사용여부 파악(인쇄비, 장소 대관비, 비디오 촬영비, 속기비, 사회자비, OS비용 등)

- 위반사례 : 필요 이상의 경호요원, 필요 이상의 경품 제공, OS비용으로 과도한 총회비 사용, 외부사회자비용 과다(500만원, 300만원), 총회비 과다 사용 회피 위해 운영비 분류

 

2. 시공사 공사비, 정비사업·설계 등 사업비

1)사업비는 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협력사 외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 점검자료 : 계약상 업무범위, 대금지급시기 등 대조검토

- 위반사례 : 용역비 선집행, 세금계산서 미발행, 계약상 업무내용 누락 또는 부실, 용역료 인상, 계약상 업무이행 부실 등

2)사업비는 정관 등에서 정한 대의원회 등 집행기관 승인과 계약서에 정한 용역 수행이 완료에 따른 검수결과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정한 지급시기 이전의 선지급은 금지한다.

- 점검자료: 장부상 사업비 지출내역과 승인여부 이사회 회의록, 대의원회 회의록과 대조

- 위반사례 : 조합장 직권으로 내부 승인 절차 없이 집행

3)법무용역비(소송비 등)

- 소송비는 법정소송비(시청 또는 구청의 지급기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여야할 경우에는 개별 사건별로 정관 또는 총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승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소송비는 조합과 관련된 송사의 소송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조합 임직원 개인에게 제기된 소송비는 횡령으로 법원판결

- 승소계약서 작성 부실 및 부당한 소송제기

- 점검자료: 지출내역 중 소송비 파악 또는 계약서 상 소송기록 확인

- 위반사례 : 예산편성 없이 집행, 임직원 개인적 소송에 비용집행, 과도한 소송비 집행, 1심 승소로 소송비 지급완료했으나 2심 3심 패소로 소송비만 지출되어 조합 손해, 음해성 소송 승소 시 소송대상자에 소송비 미청구,  비대위 기간 소송비용 집행, 추진위기간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소송비 지급 

 

3. 지체비용 등 중복비용 및 벌과금 성격 비용

- 위반사례 : 사업의 지연 등 협력사 및 조합집행부의 무능으로 사업지연 비용 증가, 중복용역 집행사례, 특별한 사안이 없음에도 적극 사업추진 의지 없고 운영비만 집행, 미이행 부실 이행에 따른 벌과금적 성격의 경비 조합 부담, 조합임직원 과오에 의한 추가비용, 협력사의 부실 용역에 의한 추가비용 발생, 계약부실에 의한 추가 용역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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