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턴키입찰에 대한 새로운 절차 도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용과 사업기간 증가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시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개최하고 설계·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이른바 ‘턴키입찰’에 대한 새로운 절차를 검토했다.

절차 핵심 내용은 입찰시 조달청에 맞춤형 서비스를 요청해 입찰 서류에 대한 심의·검토를 의뢰하는 방안이다. 조합은 고시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설계·시공 턴키입찰을 선택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한 요구사항을 결정해 입찰안내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후 자치구에 맞춤형서비스 요청을 신청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입찰공고 전 자치구 사전검토를 거쳐야 하고, 건설사는 설계도서 및 공사비 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다. 그리고 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요청하고, 입찰서류와 설계 등에 대한 순위를 결정한다. 이를 토대로 총회에 후보 업체를 상정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표준계약서를 반영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다만,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담은 조합 몫으로 남는다. 시공자 선정 기간도 심의를 거치면 최소 2개월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턴키입찰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굳이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턴키입찰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턴키입찰에 대한 절차 도입 배경은 ‘내역입찰’이다. 시는 공사비 증액 가능성을 낮추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내역입찰을 고집하고 있다.

취지는 좋다. 하지만 사업기간 증가 및 조합원 부담금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의 문제제기는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시는 약 10년 전 대형공사에 대한 턴키방식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체 간 담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정비사업 내역입찰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턴키방식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내역입찰에 대한 고집을 뛰어 넘어 아집에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설계 용역비용 중복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내역입찰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내역입찰은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명목일 뿐, 사실상 시의 고집에 불과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