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최대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기여와 상관없이 용적률 250%가 적용된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구축된 일자리 기능과 함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디자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 원칙에 의해 도시가 경직적으로 관리되며 다양한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향후 준공업지역 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로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 중 영등포구(5.02㎢, 25.2%)가 가장 넓고 구로구(4.16㎢, 21.0%), 금천구(4.12㎢, 20.6%), 강서구(2.92㎢, 14.6%), 성동구(2.05㎢, 10.3%), 도봉구(1.49㎢, 7.5%), 양천구(0.09㎢, 0.5%), 강동구(0.07㎢, 0.4%) 순이다.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인 영등포구는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돼 왔다. 다만 기반시설 추가 확보 없이 지식산업센터·오피스텔 등 고밀화가 진행되면서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공급 비율은 높은 편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대부분의 노후건물은 500㎡ 미만 소규모 부지이지만 1980년대부터 형성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노후화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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