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신축 아파트를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다’, ‘빨리 가입해야 로열층을 받을 수 있다’. ‘추가분담금이 없다’등등.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 사례다. 이런 허위 모집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내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이미 조사를 끝낸 7곳을 제외한 111곳이 대상이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조합을 설립해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시행사가 개입해 진행하는 일을 조합이 추진하다 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저렴한 비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도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탈퇴·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 조합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시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부담 증가 △조합·업무대행사 전문성 부족 △조합탈퇴 희망 시 비용 환급 어려움 등 지역주택조합에 제기돼 온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4~5월 지역주택조합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7개 조합 표본조사를 진행했고 △토지확보 계획 △탈퇴 및 환급 처리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 △소송 진행사항 등 조합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조사 매뉴얼을 개선했다.

시는 조사에 사용하는 점검표를 기술식에서 문답식으로 변경하고 △자금조달·집행계획 △소송 등 추진사항 △토지사용승낙서·소유권 확보계획 △가입 신청 시 설명의무 이행 등 조사자가 기록하기 쉬우면서도 운영상황과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조사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중에서도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했던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사전에 조사반이 사업개요, 추진현황, 민원사항 등의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 뒤에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에 나서 행정, 회계, 계약, 정보공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