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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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가 매도청구 확정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조합설립에 재동의했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관에서 정한 조합설립 동의기간 내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수원의 한 재건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재건축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후 동의를 철회했고, 조합은 A씨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1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아파트를 조합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A씨는 분양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년 6월 조합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했다. 조합의 정관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원심법원인 수원고등법원은 A씨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합설립 동의를 철회한 후 다시 동의하기 전에 이미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판결이 확정되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아파트의 형식적인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합정관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조합이 A씨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토지등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합설립동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즉 A씨가 아파트 소유권자인 만큼 분양신청기간 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판결이 확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원심판단은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지위에 관한 해석,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잘못이 있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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