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사진=본인 블로그]
정태호 의원 [사진=본인 블로그]

방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시장·군수가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위한 건축물의 건설·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비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나 임시거주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군수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심 내 방재시설은 빠져 있다.

정 의원은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로 인한 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침수를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방재시설이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방재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시장·군수 등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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