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8곳에 대한 점검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됐다. 적발된 110건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재개발, 부산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중구B-04구역(교동지구) 재개발, 남구B-14구역(야음동 송화3) 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 등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데 이번 점검이 상반기 점검이었다.

점검 결과 총 110건을 적발했으며 △15건은 수사의뢰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은 행정지도 사항이다.

주요 수사의뢰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범위를 초과하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한 사항,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총회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항,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항 등이다. 아울러 각종 예산의 회계처리가 불명확하거나 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합정관을 운영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구체적으로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B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 역시 수사의뢰한다. C조합은 업체와 당초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E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결없이 대의원회의서 선정했다. 또 E조합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추진위원회 때 선정된 업체와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역시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보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C조합과 D조합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의사록 등을 지연 공개했다. 수사의뢰 대상이다. H조합은 분기별로 공개할 정보목록, 개략적인 내용 등을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지만 조합정관은 조합원에게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관 변경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예산회계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F조합은 회의비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함에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행정지도 대상이다. A조합은 조합임원의 급여 지급시 일정액의 식대를 포함해 지급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점심 식대를 중복 지급했다.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임원 해임총회 대응을 위한 보조요원 고용은 조합이 아닌 임원 개인을 위한 것으로 조합비용으로 지출이 불가한데도 이를 지출한 E조합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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