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동의율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업 시작 단계인 사전검토부터 조합설립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 주체들은 상당한 수치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에서 명쾌한 해설에 나섰다.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은 지난 20일 제1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7,8강을 열어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 법무사가 맡아 ‘정비사업 권리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유 법무사는 사례별 예시를 들어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수인이 동일한 다수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1명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토지공유자 중 1명이 그 지상 건물을 단독소유 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2개 이상의 토지(건축물)를 소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소개·해설했다. 일례로 부부인 A와 B가 2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2명이다.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수를 구분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이해를 도왔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표 1인 만이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원 수를 결정하는 규정이지, 토지등소유자 수를 1명으로 봐야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날 강좌에서는 △조합원 자격 규정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구별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 요건 차이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한 판례 해석 △분양신청통지대상과 관리처분계획안의 통지대상 등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한편 한주협과 한주경은 이날 강의를 마치고 전국 정비사업 추진주체와 업계 관계자 등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으로 구성된 ‘제1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원우회’를 조직했다. 앞으로 원우회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초대 원우회장으로는 이종규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선출됐다.
이 밖에도 △부회장 2인 조익성 역촌동 구산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손동수 도곡우성 재건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감사 최충윤 영등포유통상가 시장정비 추진위원장 △총무 구재익 엠유엠파트너스 부사장 등이 선임됐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