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혁기 기자]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동의율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업 시작 단계인 사전검토부터 조합설립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 주체들은 상당한 수치의 동의율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다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에서 명쾌한 해설에 나섰다.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은 지난 20일 제1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7,8강을 열어 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 법무사가 맡아 ‘정비사업 권리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유 법무사는 사례별 예시를 들어 동의자수 산정방법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수인이 동일한 다수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1명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면서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토지공유자 중 1명이 그 지상 건물을 단독소유 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2개 이상의 토지(건축물)를 소유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소개·해설했다. 일례로 부부인 A와 B가 2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2명이다.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경제신문 평생교육원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전경 [사진=이혁기 기자]

아울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수를 구분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을 들어 이해를 도왔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에는 대표 1인 만이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조합원 수를 결정하는 규정이지, 토지등소유자 수를 1명으로 봐야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이날 강좌에서는 △조합원 자격 규정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구별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 요건 차이 △조합임원의 자격에 대한 판례 해석 △분양신청통지대상과 관리처분계획안의 통지대상 등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제1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원우회’ 집행부 [사진=이호준 기자]
‘제1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원우회’ 집행부 [사진=이호준 기자]

한편 한주협과 한주경은 이날 강의를 마치고 전국 정비사업 추진주체와 업계 관계자 등 아카데미 수강생 60여명으로 구성된 ‘제1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원우회’를 조직했다. 앞으로 원우회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류,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초대 원우회장으로는 이종규 계양1구역 재개발조합장이 선출됐다.

이 밖에도 △부회장 2인 조익성 역촌동 구산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손동수 도곡우성 재건축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감사 최충윤 영등포유통상가 시장정비 추진위원장 △총무 구재익 엠유엠파트너스 부사장 등이 선임됐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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