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이 해당 정비사업에 대해 그린 모습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의 구역, 현재 거주하는 가구 수, 짓게 될 건축물의 동, 세대수, 용도폐지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이 사업시행계획 내용으로 포함된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받은 다음, 관할 구청장 등에게 인가를 받는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적인 정족수보다 가중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제45조제4항). 사업시행계획은 강학상 행정계획의 성질을 가지며, 인가를 얻은 이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전체 정비사업 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고, 재건축사업에서는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으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모습이 마련된 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 효과도 부여하고 있다.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도시정비법 제57조제1항 등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의 의제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서 인·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률상 다른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기본법 제24조제1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0조 등에 따른 사업인정 의제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로써 조합은 현금청산자의 토지등 재산권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착공이 가능함을 전제로 건축허가의 효과도 발생하고, 정비구역 내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날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며, 일반재산으로 바뀌게 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한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일은 여러 감정평가에서 기준일로서 역할을 한다. 도시정비법 제74조제1항제5호는 종전자산의 가격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종전자산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정하며, 감정평가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사업시행계획은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 정부의 정책 및 조합원의 뜻 등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고 가끔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기준일이 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204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일은 재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의 기준시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현금청산 방법, 절차에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는데, 토지보상법 제70조제4항 등에 따라, 토지의 현금청산금 산정시 적용되는 공시지가는 가장 최근의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일이 있었던 연도의 것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된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변경된 것이 아니라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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