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준공 후 1년이 넘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절차가 강화된다. 또 재개발구역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만을 남겨두고 있다. 시는 오는 24일 공포할 예정이다.

▲필요한 주차공간이나 공공공지는 비용 지원 근거 없어=먼저 저층주거지의 주차공간이나 공공공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정비기반시설에 공용주차장과 광장 등도 추가된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심사보고서]
서울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심사보고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을 도로, 상하수도,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92조와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구청장이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9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비기반시설과 별도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이때 광장과 공공공지는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에 해당하며, 공공시설 중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에 해당한다.

현행 서울시 도·정조례 제62조에서는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안에서의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비용보조가 가능한 정비기반시설로 ‘너비 8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및 녹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내 너비 8m 미만 도시계획시설도로’만을 정하고 있다.

보조대상의 법적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95조와 조례 제52의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기초조사비 등에 시장이 사업시행자에게 일부(5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원대상의 경우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에 시장이 구청장에게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공공지, 광장, 공용주차장을 보조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검토한 수석전문위원도 같은 판단이다.

공공공지 설치(최근 5년간 정비사업 준공 현황) [출처=주택정책실 내부자료]
공공공지 설치(최근 5년간 정비사업 준공 현황) [출처=주택정책실 내부자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준공 현황을 보면 광장이나 공공공지의 설치사례는 25개 준공구역 중 1개 구역에 불과하다”며 “공원·녹지와 같이 광장이나 공공공지도 시행령상 주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례에 이를 추가해 설치비용 보조를 허용할 경우 향후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차장 증가(최근 5년간 정비계획 결정·변경 현황 [출처=주택정책실 내부자료]
주차장 증가(최근 5년간 정비계획 결정·변경 현황 [출처=주택정책실 내부자료]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정비계획 결정(변경) 현황을 보면 총 10개 구역 중 5개 구역에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했지만 보조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어 보조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월 당시 주택건축본주 주거정비과에서 수립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기준 마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주변 저층 주거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주차공간 부족을 고려할 때 공용주차장을 보조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오 수석전문위원은 “공용주차장도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하나인만큼 조례에 이를 추가 반영해 시장이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구청장이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해야=현행 조례 제86조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공공지원자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 구체적인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조합 해산(청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시장이나 구청장은 미해산(미청산) 조합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심사보고서]
서울시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자료=심사보고서]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도시정비법 체계가 아닌 민법이 적용돼 조합 해산(청산)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시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미해산(미청산) 조합은 총 189곳으로 이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해산(미청산)된 조합이 35곳으로 파악돼 전체의 1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공 하자, 조합임원 채권·채무·횡령 등의 소송, 공사비 등 조합·조합원·시공사간 분쟁에 따른 해산 지연과 △조합임원 사망·이전, 임원 해임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장기간 연락두절로 인한 정상적인 해산업무 불가 등 추진 주체의 부재에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현황 (2023년 4월 기준, 단위 : 개소) [출처=주택정책실 내부자료'
미해산(미청산) 조합 현황 (2023년 4월 기준, 단위 : 개소) [출처=주택정책실 내부자료'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조합 해산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나 조합설립인가취소 사유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1년이라는 기한에 맞춰 불완전한 상태로 성급히 조합을 해산할 경우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제출토록 했다. 또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오 수석전문위원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정기적인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공공이 효율적으로 조합의 실태점검 및 관리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법 적용에 따른 민사적 관리가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민법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편입해 조합 해산(청산)에 관한 관리·감독 판단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반 시 벌칙규정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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