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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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삼두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공통점은 뭘까. 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이나 철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허종식 의원 페이스북]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허종식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나 철도(도시·광역)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에 교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당 몇십만원 수준의 보상금 지급 등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하지만 지하 공사로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아울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주택 매매,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주거지 지하 교통시설 추진 현황 [표=홍영주 기자]
주거지 지하 교통시설 추진 현황 [표=홍영주 기자]

실제로 이 같은 문제는 수도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삼두아파트는 단지 밑에 들어선 북항터널(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로 아파트 균열이나 싱크홀 등이 발생해 주민들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시흥~송파고속도로 역시 주택가 등 지하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노선 철회·우회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GTX-D를 비롯해 GTX-E·F 등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등 공공인프라의 지하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안전 우려 및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재산권 침해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허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국·시책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겠느냐”며 “‘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통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지역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비롯해 피해구제 대상과 방법, 절차 등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GTX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지하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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