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삼두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공통점은 뭘까. 아파트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거나, 예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터널이나 철도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이른바 ‘지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관리청·도시철도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지하에 도로나 철도(도시·광역) 등 교통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또는 상부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에 교통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당 몇십만원 수준의 보상금 지급 등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부에 기재한다.
하지만 지하 공사로 균열 및 지반침하가 발생해도 피해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아울러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주택 매매,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문제는 수도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삼두아파트는 단지 밑에 들어선 북항터널(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로 아파트 균열이나 싱크홀 등이 발생해 주민들과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시흥~송파고속도로 역시 주택가 등 지하를 관통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노선 철회·우회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GTX-D를 비롯해 GTX-E·F 등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등 공공인프라의 지하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안전 우려 및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재산권 침해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허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국·시책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누가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겠느냐”며 “‘하 교통시설 피해구제 3법을 통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지역의 재산권 보호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비롯해 피해구제 대상과 방법, 절차 등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GTX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지하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