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도 알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문자로 통보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한 경우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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