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한국주택경재신문 부설 평생교육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과정으로 '시행방식'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신지윤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과 문익수 하나자산신탁 도시정비사업본부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공공정비사업'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주제로 강의했다.
지난 29일 한국주택경재신문 부설 평생교육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과정으로 '시행방식'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신지윤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과 문익수 하나자산신탁 도시정비사업본부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공공정비사업' 및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국주택경제신문 부설 평생교육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시행방식 유형에 대한 추진위·조합 등 업계 관계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주경과 한주협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교육 강의실에서 업계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두 번째 강의를 열었다. 이날 ‘정비사업방식의 이해’를 주제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신탁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이혁기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먼저 신지윤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이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2020년 8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사업유형이다. 사업성을 높여 추진 동력을 마련해주는 게 특징이다. 다만,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단계 종상향이 허용된다.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된 내용을 적용 받는다. 대신 공익적 목적 달성을 전체 건립 가구수에서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사업은 공공 또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다.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과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단계에서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사진=이혁기 기자]

이와 함께 문익수 하나자산신탁 도시정비사업본부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정비사업 신탁 대행·시행방식에 대한 수강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사업시행자 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75% 동의와 전체 토지면적 1/3이상의 신탁등기가 필요하다. 대행자방식은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원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1/3이상 신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 본부장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없다”며 “신탁보수가 일정부분 발생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주경 정비사업 실무 아카데미 제4강 및 제5강은 오는 7월 6일 각각 ‘정비사업과 도시계획실무, ’사업성 분석과 추정분담금 산정‘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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