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조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정비사업조합의 회계분야 이해와 점검방법 

1) 재무제표 및 회계서류(장부)

-조합작성 장부: 금전출납부(운영비, 사업비, 기타목적별 금전출납부)

-조합작성 회계부속 서류: 전표 또는 수입/지출결의서 및 지출증빙

-협력사(회계사/세무사 사무실 작성 보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금수지계산서(현금흐름표)] 및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자산명세서, 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예산 및 실적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회계장부[분개장,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재무제표상 표시된 과목과 클린업 과목별로 정리 편철됨)]

 

2) 회계처리 기준의 이해 및 회계서류 확인

-복식부기(발생주의),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일자 및 지출일자 차이 이해

-회계장부 구성: 재무제표 과목 순서대로 편철, 현금출납장(현금거래일자별), 총계정원장(과목별/월별순서), 계정별원장(과목별/일자월별순서), 분개장(분개, 상대과목 확인)

-회계장부 대조: 회계장부 최종 잔액/합계와 재무제표 과목 금액 일치, 계정별원장(과목별 장부) 일자와 전표 또는 지출결의서 상 증빙과 대조(일자 불일치: 미지급 확인)

-장부 및 재무제표는 연도별 작성: 조합일 경우(추진위기간: 4~5년 내외)

 

3) 결산보고 및 자금 입출금 보고

-표준정관 32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 후, 장부를 출력하여 조합원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및 재무제표 제출하여 대의원회 결산 승인 및 조합원에게 총회보고 또는 서면보고

-기본 재무제표는 자금수지계산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자산부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월별자금입출금 내역보고

-정기총회 책자 보고사항 및 협력사에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상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대조

-매년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장부 출력 및 보관 확인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및 증빙철이 편철되어 있는지 확인

*위반사례

-세무대리인 작성한 재무제표 부실 및 부적정

-형식적보고(부속명세서 미보고, 1년간 자금입출금내역을 보고하는 자금수지내역의 미보고, 예산 대비 실적 등 예산집행내역 미작성 및 미보고)

-예산과목과 결산과목 불일치, 클린업 보고과목과 결산과목 불일치

-사업비와 운영비의 미구분

-세무대리인 작성 회계장부 미출력, 미보관

 

2. 정비사업조합의 인건비 이해와 점검방법

-조합의 상근임직원은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됨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지급함

-특정사업을 위한 인건비는 사업완료 후 사역을 중단해야함

-인건비는 세법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5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하여야 한다.

-세무대리인 작성한 원천징수신고서 대조, 조합업무규정 대조, 총회책자 등 참고하여 조합 업무추진 일자별 파악한 후, 해당 업무 진행사항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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