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서울시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졌지만, 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시가 개정조례를 시공자 후보로 상정된 특정 건설사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를 받아야한다고 해석하면서 사업지연 및 비용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해야한다”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조항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특정 건설사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득표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해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들이 총회에 상정됐을 경우 표가 분산된다면 자칫 시공자 선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총회를 다시 열어야하는데, 사업지연 및 비용부담에 따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해왔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만 설계변경을 동반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시공자 선정시 조합원 표심을 잡기 위해 대안설계를 제안했고,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던 서울시 취지는 무색해졌고, ‘돈맥경화’만 불러일으키면서 사업 추진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시가 시공자 선정 시기를 뒤늦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겼지만, 특정 건설사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 득표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두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비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동반하지 못한 채 업계 고충을 가슴이 아닌 머리로만 차갑게 공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아직도 ‘아집’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조례 해석 이면에는 여전히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해야한다는 일관된 주장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공자 선정 조기화까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압구정과 여의도 등 굵직한 사업장들에 대한 출격 준비를 마쳤다. 잘못된 조례 해석을 바로 잡지 않고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맞이할 경우 사업장별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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