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민철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김민철 국회의원이 전국 노후 원도심 재정비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 활성화를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종류 확대 △수요가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로 하향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제한 완화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LH 등 공공 참여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등이다.

앞서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존 지방 구도심은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개정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노후화된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특히 그 동안 과도한 규제로 지목됐던 최소지정규모 50만㎡를 10만㎡로 대폭 하향해 소규모 단위에서도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병기 의원, 김성환 의원, 김영진 의원, 김홍걸 의원, 민병덕 의원, 민형배 의원, 장철민 의원, 최인호 의원, 최혜영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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