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으로 가구수 증가 범위를 확정했다. 재건축만 챙긴다는 리모델링업계의 토로에 가구수 증가 범위 확정으로 일종의 당근책을 내놓은 셈인데, 일각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심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 4일 정부는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기존 가구수 대비 140%로 방향을 잡았다. 이러한 내용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특례 조항으로 명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업계에서는 가구수 증가 범위를 늘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가 한정적이라고 지적한다. 대단지의 경우에만 수평·별동증축을 통해 가구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여유부지 확보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따라서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보다는 수직증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두고 관·관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제도 안착이 현실로 이어질 지에 대한 점도 불투명하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가구수 증가 범위 확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리모델링은 현행법상 15%까지 가구수 증가가 가능한데, 이 과정에서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를 동반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구수 증가 범위를 넓힐 경우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증가하는 가구수 특례를 140%로 두고,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추진주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구수 증가 범위 수치를 발표한 당일 1기 신도시인 경기 안양시 평촌 주민들을 만나 리모델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내력벽 철거 허용,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절차 완화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시행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가구수 증가 범위 확대 등은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협치를 거쳐야하는 상황이다. 

만약 기부채납이 과도하다면 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활성화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뀔 것이다. 모처럼 마련한 지원책이 원점으로 되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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