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 B-14구역이 조합을 설립했다. 구는 지난 9일 야음동 변전소사거리 일대 B-14구역(송화3)에 대해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남구B-14구역은 지난 2006년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지만 부동산 경기불황 등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7년째 표류 중이었다. 그러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해당구역 주민들이 지난달 3일 남구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구는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지등소유자 491명 가운데 372명(75.7%)의 동의를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3/4 이상이 동의하면 조합설립을 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B-14구역은 추후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남구B-14구역은 야음장생포동주민센터 일대 주택가로 정비구역은 9만750㎡다. 당초 지하2~지상30층 아파트 13개동 1,319가구를 세운다는 계획이었지만 향후 중·소형 중심의 1,800~2,000가구가 건립될 전망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B-14구역 재개발사업이 재개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남구지역 주택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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