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내 폐지된다. 소형평형 공급의무 비율 폐지도 확정적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밀억제권역 소유주택수만큼 공급
무상양도 대상에 현황도로도 포함
신탁업자도 사업시행자 지정 가능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제도 도입
수도권 전매제한 6개월로 단축
하우스푸어에겐 희망임대리츠


▲재건축사업 촉진=과밀억제권역 내 분양권 수 제한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된다.


우선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수에 관계없이 1분양권만 주어졌던 규제를 소유주택수 만큼 공급하는 개정안이 제출된다.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적용하던 혜택이 확대되는 것이다.


금년말까지 부과유예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연내 폐지된다. ‘08년말 이후 안정된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비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소형평형(60㎡ 이하)공급비율 근거규정은 최근 주택수요 변화에 따라 폐지된다.


▲사업추진 지원, 조합원 부담 경감=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이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던 무상양도 기반시설에 현황도로가 새롭게 추가되고, 토지등소유자 동의시 지자체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현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 등에만 한정되었던 수혜범위가 확대된 것이며, 정비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 대해 전세자금 저리융자 방안까지 검토된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구역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공사보유 채권의 손금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까지였던 추진위 · 조합 해산신청 기한을 내년1월까지로 연장했고, 매몰비용 손금산정 방안을 도입한다. 해제 이후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소규모 · 수복형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주택기금에서 개량자금도 융자해 줄 계획이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세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세 · 월세간 주거비 균형을 도모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5만가구)를 비롯해 매입임대(1만3,000가구)와 전세임대(2만7,000가구)를 포함 총 9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2만6,000가구를 사업승인 할 계획이며 3,000가구를 착공한다. 시범지구인 가좌 · 오류가 후속절차 중이며, 목동 등 5곳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기금과 LH는 리츠를 설립하고, 민간자금을 유치해 공공택지에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및 주택공급계획=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제도가 도입되고, 주택공급물량은 작년대비 85%로 추진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정책모기지를 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로 통합해 올해 10만가구(9조원)을 지원한다. 공유형모기지도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해 올해 최대 1만5,000가구(2조원)을 지원한다. 수도권의 주택 전매제한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주택공급물량은 작년 대비 85%수준인 37만4,000가구를 계획 중이다. 또 하우스푸어 부담완화를 위해 희망임대리츠를 통해 올해 1,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추가로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이달 말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국토부 고시)를 마련한다.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LH 자회사)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도 설립해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에 나선다.


김용환 기자 kim@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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