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부산에서 교육이 있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매년 반기별로 지역순회 무료교육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이어 하반기 실무교육을 진행한 것이다.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제대로 알아야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올바로 안내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사업을 이끌 수 있다는 신념에서 먼길을 마다않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부산시 금정구 소재 뉴타운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사업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른바 비대위라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다.  ‘이 사업은 조합장 개인사업이며, 조합장만 돈 번다’ ‘공시지가의 70%만 주고 쫒아내고, 30%는 조합장이 먹는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돼도 30m도로를 시에서 내준다’ 등이다.


이보다 앞서 천안시 모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도 창립총회를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 곳도 부산과 사정이 다르지 않다. 추진위원장이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하고, 소식지와 1차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딴소리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기도 한다. 지금 당장 ‘지분제’를 먼저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한다. 추진위원장 개인에 대한 유언비어까지 스스럼 없이 유포하고 있다.


협회에서는 두 곳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법률의 원칙과 절차를 설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질의응답 시간에 말문이 막힌 그들은 고성과 삿대질, 몸싸움으로 논제를 회피한다. 


그들의 실상은 ‘아니면 말고’ 식이다. 그들의 무책임한 주장과 선동에 조합은 상처를 받고, 주민은 혼란에 빠져 무관심으로 변해간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주민들을 선동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다. 


위원장이나 조합장은 주민들의 대표다. 주민화합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이라는 대명제 앞서 일부 주민들의 그릇된 주장은 사업을 망치게 된다. 이제 조합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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