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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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축형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범위를 기존 증축 허용 수치 대비 최대 21%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리모델링은 소외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가구수 증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확한 수치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가구수 증가 상한을 14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향후 특별법 제정안에 특례조항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현행법상 증가하는 가구수의 최대 21%까지 증축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기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기존 1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15% 늘어난 115가구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여기서 21% 늘어난 약 140가구로 증축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기존 100가구 대비 140%가 증가하는 셈이다.

앞서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리모델링 가구수 증축 범위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연초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활성화 방향에 정책 초점을 맞춘 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리모델링 추진주체들도 리모델링 절차만을 별도로 다룬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고,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안에 가구수 증가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증가하는 가구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기 안양시 평촌 리모델링연합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주민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수직증축 활성화를 위한 안전성 검토 완화와 내력벽 철거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내력벽 철거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리모델링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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