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모델링은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침 이후에도 사업 속도가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안전진단 및 교통영향평가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 사업 순항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우성과 성동구 금호벽산, 경기권은 군포 산본개나리주공13, 무궁화1 등이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현대, 인천 부평구 부개주공3 등도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로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한 제반이 마련됐다.

리모델링 지원책이 미비한 와중에도 사업 추진 속도가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은 리모델링이 유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단지들의 공통된 부분은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존 가구수의 15% 등의 범위 내에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가 가능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일부는 아직도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방침 이후 재건축과의 사업유형 선택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리모델링 장점이 가려진 탓이다.

리모델링은 사업 추진 가능 연한이 15년이다. 반면 재건축은 30년이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 20년으로의 단축과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리모델링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완화, 수직증축 활성화 등을 골자로 주택법 등에서 별도로 분리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장 아우성에 정부도 리모델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지난 4월 중 평촌 리모델링연합회 방문을 예정했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방침과 함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두 토끼 모두를 다 잡겠다는 것인데 현실은 모른 채 표심만 의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의 당근책보다는 각각의 사업유형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균형 맞춘 정책 마련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시장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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