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부·지자체 합동점검결과 8개 조합 대상 총 108건 적발

◯ 국토교통부가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함께 2022. 11. 14. ~ 12. 19. 까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8 곳을 점검하였는데,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합동점검을 자주 하여서 그동안 많은 조합장들이 행정지도나 형사고발을 받았기 때문에 합동점검시 지적된 문제점 들에 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합동점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조합장님들이 많이 있어서 합동점검결과 대두된 지적사항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합동점검반은 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구성되어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조합의 소명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 결과 8개 조합에서 총 108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2. 주요 적발 사항

◯ 그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조합 총회 사전의결 위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위반하여 게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A조합)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14건(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함 → 수사의뢰.

◯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

(B조합) 감정평가 법인 선정도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함 → 수사의뢰.

◯ 총회 의결 없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

(C조합, E조합) 자금차입에 앞서 총회의결을 받을 때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함 → 수사의뢰.

◯ 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규모‧이자율‧상환방법을 정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37조제6호).

(C조합)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되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 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함 → 종교부지 보상합의에 대해 총회 의결을 받도록 시정명령.

 

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에는 해당 조문에 기재된 업무를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

(B조합)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 → 수사의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37조).

 

다. 정보공개

◯ 법 제124조(관련자료의 공개)에 의하면,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 조합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함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사례가 다수 조합에서 발생하여 수사의뢰 등을 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38조제7호).

 

라. 시공자 선정 관련

◯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하였습니다.

(E조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하여 입찰 공고 → 행정지도.

◯ 전자입찰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 시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1조제2항).

(F조합)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100분의 10 이상이 증액되었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음 → 행정지도.

◯ 사업시행자는 시행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와 비교하여 1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해야 합니다(「도시정비법」 제29조의2).

(G조합) 시공자의 입찰제안에는 미분양시 건설사의 대물변제 가격기준이 있으나, 실제 가계약서에는 가격기준이 없음 → 행정지도.

 

마. 기타 지적사항

◯ 그 외 조합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B조합) B조합 정관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대의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연함 → 행정지도.

(C조합) 조합이 당사자가 아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함 → 업무상 횡령 수사의뢰.

(F조합) 이사회, 총회 등 참석자에게 지급한 참석수당에 대하여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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