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A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임 및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효력 유무?

사례<2>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 조합임원에 대한 연임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의의 효력 유무?

1. 사례<1>의 해결

(1) 쟁점=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으로 제한함으로써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조합임원 및 선거관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을 경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강제가입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선거관리규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안의 쟁점이다.

(2)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임원 자격을 제한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유무=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재개발사업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사유재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이미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된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원들이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사업추진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조합원들의 임원 및 대의원 피선임권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선거관리규정에서 재개발사업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임원 후보등록을 제한한 부분은 조합 설립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의 임원 선출에 관한 피선임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할 피선임권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선거관리위원 자격을 제한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유무=①일반적으로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무관심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선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② 서울시가 고시한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은,“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서울 소재 여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제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이 강행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사례<2>의 해결

(1) 임원 연임 시 반드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제4항, 제5항), 이 사건 조합의 정관도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조합은 후보자등록절차를 밟아 총회에 새로운 임원의 선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임원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합원들의 임원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만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 연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서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결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연임결의가 있었다 하여 그 연임결의가 조합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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