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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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이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렇다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구역이 최초 사업시행인가 신청 때 투지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신청했지만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주택 수만큼 공급해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이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는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해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이 효력을 가지려면 유효한 인가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75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해 관리처분인가에 신청이 필요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할 주택의 수를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정비구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에 해제된 상태라면 특정 지역의 상태나 법적 판단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변경된 경우에 기초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정비구역에 적용될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수립해야 하고, 그에 대한 인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지와 건축물의 합리적 이용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주택만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면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역시 후속적·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초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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