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자료=연수구]
송도영남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자료=연수구]

인천 연수구 송도영남아파트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조만간 이주·철거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구는 지난 19일 청학동 96-4 외 54필지에 위치한 송도영남아파트의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구역은 앞서 지난해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고시문에 따르면 구역 면적은 2만6,984.1㎡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2~지상29층 높이로 아파트 8개동 649가구를 건설한다. 상가는 지하1~지상3층 높이로 13호를 공급한다. 면적별로는 △40㎡ 47가구 △59㎡A 366가구 △59㎡B 28가구 △74㎡A 81가구 △74㎡B 28가구 △84㎡A 44가구 △84㎡B 53가구 △121㎡ 2가구로 구성된다.

조합원에게는 411가구를 공급하고, 205가구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소형주택은 29가구를 공급하고, 4가구는 보류시설로 계획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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