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인가 시의 법인등기 등=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아래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와는 달리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다.

필요한 서류는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이다.

조합설립인가 후 3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조합법인등기를 하여야 한다. 조합설립등기가 이루어지면 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조합설립인가와 양도소득세

1) 조합원의 구분=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는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재건축사업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최초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분양신청자로 등재된 조합원으로 정의되며 승계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최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자격을 승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즉, 양도소득세에서의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나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

2) 조합원자격(입주권)의 양도 시 납세의무자=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다. 도시정비법상으로는 수인이 공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표자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기에 입주권도 1개만 부여된다.

3) 조합으로 현물출자 시 양도세 과세 여부=세법에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이 조합에 종전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기에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도시개발법 등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기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을 준용하기에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4)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세 과세 대상의 구분=조합설립인가일 이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도정법상 조합원 권리가 있어도 당해 기간 중에 양도하는 조합원 권리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그 이유는 도시정비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야 종전 부동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처분하는 도정법상 조합원자격의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 추진위원회 회계감사=추진위원회에서 사업시행자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과 계약 등으로 지출될 것이 확정된 금액의 합이 3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직후 외부회계감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일 전일까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