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및 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2관련 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에서의 부가가치세=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의 승인에 의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당연 의제법인으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수익사업 사업개시일로 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일대일(1:1)재건축을 한다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비영리사업만 하므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급여와 퇴직금 등 원천세 신고, 5대 보험가입(국민연금,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등이 가능하다.

추진위 승인 직후 정비관리업체 등 협력업체와 용역계약을 한다. 통상적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시점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취가 이루어지기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대사하여 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3. 법인세=추진위원회는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 대한 수입이 없다. 수입은 없고 지출만 발생되므로 추진위원회는 결손금만이 발생된다. 다만, 협력회사 등이 무상으로 추진위원회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자산수증이익으로 수익이 발생 될 수는 있다.

협력업체들 중 계약 시 계약금에 대한 용역비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의하여 선급비용(자산) 및 미지급금(부채)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협력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조합으로 발행하지 않으면 협력업체는 매출누락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고, 조합은 용역비의 미지급금 계상누락으로 외부회계감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승인받은 시점부터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한 인건비 및 운영비, 협력업체들에게 지급한 용역비 등에 대하여 적시에 회계 및 세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각종 가산세 및 부가가치세의 미환급, 비용처리 불가, 외부회계감사 시 많은 지적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국세청, 시장·군수 등의 외부이해관계인을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도정법에 의거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지출내역서를 매월·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무회계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4. 창립총회=실무적으로 창립총회 비용을 정비관리업체 등 협력업체가 지출하고 향후 조합설립 이후 조합으로부터 당해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비관리업체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후 조합설립 이후에 상환하는 것이 관행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차입과 관련된 회계처리를 한 후 총회경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법정증빙자료를 추진위원회 명의로 수취하여야 한다.

만약, 총회비용을 협력업체에서 무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총회비용에 대한 법정증빙자료를 추진위원회 명의로 수취하지 않고 협력업체 명의로 수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추진위원회 명의로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자산수증이익을 회계상 인식하여야 한다. 법인세 신고에 따른 부담이 발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