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도시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다양한 특례가 제공되는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자체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등을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한 경우에는 7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기반시설, 생활인프라 등을 건설·설치해 공급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향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실시하거나,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때 기여금은 특별정비구역 내 다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비나 특별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공급하면 국토부장관이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인수하게 된다. 국민주택규모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데, 공공분양주택은 기본형건축비로 산정하고, 부속 토지는 감정평가액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인수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인수하고, 부속 토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와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지구를 설치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된 시책을 발굴하거나, 조사·연구할 수 있으며,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진행한다.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지구는 기본계획의 수립 업무나 현황조사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지자체는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는 특별정비구역의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해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을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지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법안에는 특별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을 초과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가 해제 대상이다. 또 총괄사업관리자가 특별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도 해제가 가능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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