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거주이전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산정방식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면서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산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투룸 이상 비중을 1/2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선호도가 높은 투룸 이상을 전체 공급 세대의 1/3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주거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더불어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방지하기 위해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0.6대에서 공동주택 수준인 0.7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이다. 하지만 그동안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업장별로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한다. 조성원가나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사이에서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과 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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